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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부 정리/경매 용어 정리

경매의 용어 01

by 바람아 멈추어다오 2020. 12. 19.

경매의 용어


1. 임의 경매와 강제경매

 

     임의 경매

 

    - 임의 경매는 경매로 넘길 수 있는 물권자가 경매를 실행한 것입니다.
       (근저당으로 실행되는것이 임의 경매입니다.)


  -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물권설정을 해주고 등기부에 설정하려면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채무를 갚지 못하면 이 설정된 물건으로 갚겠다는 동의가 있는 것

 

 

강제 경매

 

 -강제경매는 채권을 판결받아 넘기는 것입니다.

  (가압류 같은 채권때문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강제경매는 채권을 원인으로 경매가 실행됩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찾아서 실행됩니다.
  가압류는 부동산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채권액이 그대로 붙습니다.

  ex.아파트는 2억인데 채권은 100억도 붙을수 있는것)

 

 취하할때의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권리분석은 똑같고 배당도 조금다릅니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취하하면 취하가 되고
 강제경매는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선순위 전입이 있는데 가압류가 붙였으면
 그럼 이 전입자는 전세임차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2. 경매개시 결정


-법원이 경매를 하기로 결정한다는 것을 부동산에 등기함입니다.

 

-경매개시 결정등기의 의미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의 거래는 보호하지 않는다!입니다.

 

-후순의라도 약간의 보증금을 배당해주는데 개시결정등기 이휴에 전입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도 인정이 안됩니다.
유치권도 개시결정등기 이전부터 정유를 해야 인정이 됩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는 경매절차상의 채권자를 보호하는 선을 긋는 효과가 있습니다.

 

 

3. 배당요구종기


배당요구 종기는 경매사건의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감날짜
등기부상의 채권자들과 전입한임차임에게 법원에서 등기를 보냅니다.
전입한 사람이 있으면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니 배당을 원하면
언제까지 배당요구하라고 법원특별송달이 옵니다.

 

 

4.감정평가 및 현황조사


감정평가라고 하는것은 그 부동산에 가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현황조사서 보고 들은것을 그대로 적는것

 

 

 

 

출저:나땅TV/만만한경매/

youtube 보고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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