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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2

수도권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결혼식⋅장례식만 예외 인정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한다. 이들 3개 자치단체는 21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만 모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돌잔치, 회갑연 등은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예외를 인정, 50인까지 집합을 허용했다. 이번 조치에는 다중 이용시설 가게 문을 강제로 닫게 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 내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놀이공원, 미용실, 대규모 상점, 마트, 백화점 등 대다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다.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 2020. 12. 21.
서울시도 '24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추진…금명 결정 시행되면 실내외 막론하고 4인 이하만 모임 가능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 관련 부서들은 이 같은 방안을 놓고 경기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조율 중이다. 시행 개시는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23일 0시가 유력하나 22일이나 24일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이는 모임과 이동량이 매우 크게 늘어 감염병 전파 위험이 매우 큰 연말연시에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20.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