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일반 헬스장은 안된다...내일부터 아동·학생 대상 실내체육시설 부분 영업허용

by 바람아 멈추어다오 2021. 1. 8.

8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용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운영 목적도 교습으로만 한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7일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내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일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17일까지 연장하면서, 수도권 학원 중 9인 이하인 학원과 교습소 운영을 허용했다. 여기에 '돌봄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태권도와 발레 학원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을 추가했다.

하지만 줄넘기, 축구교실 등의 실내체육시설은 빠지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헬스장은?

아동·학생 대상이 아니라면 헬스장 영업은 불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검도장, 킥복싱장, 축구교실, 줄넘기교실, 볼링장, 수영장, 탁구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에어로빅장, 필라테스 등이 해당한다.

 

이 중 아동·학생 교습을 주로 진행하는 시설은 9인 이하 영업이 가능하지만,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스튜디오 등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기존 2.5단계 조치가 진행되는 17일까지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못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헬스장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습이라면 학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교습 형태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교습이 아닌 동일 시간대 9명 이하에 대한 (헬스장) 운영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시설에 대해서는 18일부터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해 학원이나 노래방 업계에서는 수도권 집합금지 장기화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송구스럽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70명 발생. 지난 5일(714명) 이후 사흘 연속 1000명 아래를 유지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9명 늘어 누적 1046명이 됐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