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되면 실내외 막론하고 4인 이하만 모임 가능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 관련 부서들은 이 같은 방안을 놓고 경기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조율 중이다.
시행 개시는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23일 0시가 유력하나 22일이나 24일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이는 모임과 이동량이 매우 크게 늘어 감염병 전파 위험이 매우 큰 연말연시에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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