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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이슈

수도권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결혼식⋅장례식만 예외 인정

by 바람아 멈추어다오 2020. 12. 21.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한다.

 

 

이들 3개 자치단체는 21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만 모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돌잔치, 회갑연 등은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예외를 인정, 50인까지 집합을 허용했다.

이번 조치에는 다중 이용시설 가게 문을 강제로 닫게 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 내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놀이공원, 미용실, 대규모 상점, 마트, 백화점 등 대다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다.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실시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강도가 쎈 조치다.

수도권 3개 자치단체가 동시에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일일 신규 확진자(926명) 중 70% 정도가 수도권 지역에서만 발생했다.

이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치이지만 꼭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 권한대행은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의 상황으로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며 "경제와 일상이 멈추는 3단계 상향이라는 최후의 보루에 이르지 않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또 이날(21일) 중으로 중증환자 병상을 추가로 9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대서울병원(1병상), 경희대병원 (4병상), 신촌세브란스병원(4병상) 등 총 9개의 중증환자 전담병상을 오늘(21일) 중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총 91개 중증환자 병상 중 현재 입원가능 병상은 4개 뿐이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병상을 대기 중인 60대 남성이 사망하면서 중증환자 병상 부족 문제가 불거졌다.

한편,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서울과 인천에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제안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7일 이 지사는 "5인 이

 

상 집합금지를 강력 권고한다"며 "행정명령 발동에 대한 의견을 여쭙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바 있다.

해당 글에는 "수도권은 단일생활권이므로 서울과 경기, 인천이 동시에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경기도만의 단계 격상도 쉽지 않다"며 "경기도만의 자체 격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도 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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