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1 일반 헬스장은 안된다...내일부터 아동·학생 대상 실내체육시설 부분 영업허용 8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용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운영 목적도 교습으로만 한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7일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내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일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17일까지 연장하면서, 수도권 학원 중 9인 이하인 학원과 교습소 운영을 허용했다. 여기에 '돌봄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2021.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