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결혼식⋅장례식만 예외 인정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한다. 이들 3개 자치단체는 21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만 모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돌잔치, 회갑연 등은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예외를 인정, 50인까지 집합을 허용했다. 이번 조치에는 다중 이용시설 가게 문을 강제로 닫게 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 내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놀이공원, 미용실, 대규모 상점, 마트, 백화점 등 대다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다.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
2020. 12. 21.